" CISO라면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쟁점과 언택트 시대 보안이슈 "

2020. 5. 20. 15:16뉴스

*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. *

 

 

오늘 알아본 뉴스 기사는 "CISO라면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 법 쟁점과 언택트 시대 보안 이슈"입니다." 입니다.

 

 

< 출처 >
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88278&kind=

 

CISO라면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쟁점과 언택트 시대 보안이슈

우리나라 공공기관,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들의 모임인 ‘한국CISO협의회(회장 이기주)’가 5월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‘한국CISO협의회 제101차 포럼’을 열고 최근 뜨거운 감자로 �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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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SO는 Chief Information Security OfficerOfficer의 줄임말로써 

최고 정보보호책임자를 의미합니다.

즉 , 고객 정보를 포함한 기업 내 모든 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.

<출처>

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3587292&cid=59277&categoryId=59280

 

최고정보보호책임자

고객 정보를 포함한 기업 내 모든 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사람. 2012년 5월 15일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,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금융회사는 반드시 CISO를 둬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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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기사는

이번 5월 19일 서울에서 '한국 CISO 혐의회 제101차 포럼'이 열려

데이터 3 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한 내용입니다.

 

이인환 변호사님께서는 데이터 3 법 개정에

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1. 가명 정보의 등장

2.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 보법의 변화

3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변화

 

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 정보를 사용하면

개인정보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고,

전문가들도 원하는 데이터 들을 획득하여 

다방면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

법적으로는 아직 여러 가지 연관된 세부규정들 때문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.

 

저는 이번에 데이터 3 법이 통과되면서 

데이터 분석 활용의 폭을 넓이 려고 보니 

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수정해야 하고,

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 

만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 

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

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기 어렵고 힘들지만

분명 미래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