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5. 14. 12:36ㆍ뉴스
*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. *
오늘 알아볼 뉴스 기사는 " 해외에선 의료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" 입니다.
< 출처 >
http://www.medigatenews.com/news/4169515166
MEDI:GATE NEWS : 해외에선 의료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
사진: 게티이미지뱅크 8월 시행 데이터3법, 의료에 어떻게 활용되나 ①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개인정보보호 강화 ②세계 각국 '의료 빅데이터 강국' 위해 모색 중 [메디게이트뉴스 박도
medigatenews.com
앞에서 본 뉴스 기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
데이터 3 법 (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) 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
의료 부분에서도 성장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위 사진은 뉴스 기사에 첨부되어 있는 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
핀란드, 덴마크, 영국, 중국, 미국 같은 경우에는
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후로부터
의료 빅데이터의 규모 커졌고,
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환자들의 병실 배치를 바꾸거나,
의약품의 우선순위를 권장사항으로 지정하는 식으로
환자들이 더욱 유익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.
우리나라도 이렇게 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 성장하려면
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그래서 데이터 3 법이 통과된 이후 환자들의 생명윤리법, 의료법 등
세부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모색되고 있다고 합니다.
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
금융분야에서도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등
여러 데이터와 결합하여 이때까지 도출해 낼 수 없었던 결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고,
의료 빅데이터 분야에서도
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 들이 수정되고 있으니
어쩌면 미래에는 영화에 나왔듯이
사람의 사진만 찍어도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발전되지 않을까
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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